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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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5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78 |
8 | 자활사업 안내(Ⅰ)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80 |
7 | 자활사업 참여자 수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80 |
6 | 자활성공률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80 |
5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사업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79 |
4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시 | 자립지원과 | 044-202-3079 |
3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II (자활사업안내(II))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77 |
2 | 자활사업 지원체 운영 | 수시 | 자립지원과 | 044-202-3080 |
1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매년 | 자립지원과 | 044-202-3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