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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제2차(2018~2022) 장기요양 기본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8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