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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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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10-10 |
[지침]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새소식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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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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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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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h3 style="text-align: center;">「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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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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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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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3-54호 관련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 사항(빨간색 글씨 표시)
(별지) 별지 10. 적용일자 추가
(별지) 별지 11. TAA02101 변경후 상한금액 수정
(변경대비표)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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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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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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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스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3.24.(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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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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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2023.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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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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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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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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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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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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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 |
61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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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과-709 |
[지침]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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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 치매안심병원 → 치매안심병원 +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 지급 기준 개선 등
* 시범사업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1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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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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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6호, 202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1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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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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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1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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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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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1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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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7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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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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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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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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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
61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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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8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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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2023.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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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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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4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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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9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