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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등록일 : 2021-08-05 [최종수정일 : 2021-08-12]
- 조회수 : 19605
- 담당자 : 양국희(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8-05
- 발령번호 : 2021-2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