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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2718
  •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2-02
  • 발령번호 : 2023 - 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9호, 2022. 10.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