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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2
  • 조회수 : 2025
  •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636 )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2
  • 발령번호 : 고시 제2023-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70천원

. 상한액 : 5,900천원

 

2. 적용기간 : 2023년도 7월분부터 2024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