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2
- 조회수 : 1468
-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636 )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2
- 발령번호 : 고시 제2023-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