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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1-19 [최종수정일 : 2023-01-20]
- 조회수 : 550
- 담당자 : 신정원( ☎ 044-202-3639 )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1-19
- 발령번호 : 제20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