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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1 [최종수정일 : 2023-03-23]
  • 조회수 : 825
  • 담당자 : 이은경( ☎ 044-202-2881 )
  •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1
  • 발령번호 : 고시: 2023-49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9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