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2
- 조회수 : 957
-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636 )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2
- 발령번호 : 고시 제2023-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70천원
나. 상한액 : 5,900천원
2. 적용기간 : 2023년도 7월분부터 2024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