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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3-03-23 [최종수정일 : 2023-03-23]
  • 조회수 : 1891
  •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3
  • 발령번호 : 제2023-52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6호, 202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