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03-24 [최종수정일 : 2023-03-24]
  • 조회수 : 876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4
  • 발령번호 : 제2023-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