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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4 [최종수정일 : 2023-03-24]
- 조회수 : 4975
-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4
- 발령번호 : 2023-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 환율연동조정(1등급→2등급)
시행일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