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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8 [최종수정일 : 2023-03-28]
- 조회수 : 4264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8
- 발령번호 : 2023-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정확한 심사 적용,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기준 일제 정비
시행일 : 2023. 3. 29.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