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 2023-05-08 [최종수정일 : 2023-05-09]
  • 조회수 : 1141
  •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65 )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09
  • 발령번호 : 2023-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5월 9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