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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등록일 : 2023-05-15 [최종수정일 : 2023-05-15]
  • 조회수 : 2255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15
  • 발령번호 : 제2023-90호

1. 관련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37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호(2023.5.1),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약제 중 붙임의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나. 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다. 고시 시행일 : 2023년 5월 20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 품목별 최종 상한금액은 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