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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2003
  • 담당자 : 양시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16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3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23.5.16.)에 따라, 2023.6.2.(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기간 연장 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