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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5-23 [최종수정일 : 2023-05-23]
  • 조회수 : 2258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23
  • 발령번호 : 2023-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