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5-23 [최종수정일 : 2023-05-23]
- 조회수 : 2242
-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23
- 발령번호 : 2023-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o 주요내용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o 시행일 : 2023.7.1.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