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05-25 [최종수정일 : 2023-05-26]
- 조회수 : 1715
- 담당자 : 양시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25
- 발령번호 : 2023-9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0호(202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