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2048
  •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 제·개정일 : 2023-06-01
  • 발령번호 : 고시아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