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6-07 [최종수정일 : 2023-06-07]
- 조회수 : 5627
-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6-07
- 발령번호 : 제2023-10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2686)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