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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8-30
- 조회수 : 4790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8-30
- 발령번호 : 2023-1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확대
-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 귀수술 급여기준 신설
-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 ANGIO-GUIDE WIRE, ANGIO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º 시행일 : 2023.9.1.(금)
º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