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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08-31 [최종수정일 : 2023-08-31]
- 조회수 : 2830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9-01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9] Vericiguat 경구제(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마이오자임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