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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09-01 [최종수정일 : 2023-09-01]
- 조회수 : 3920
- 담당자 : 양시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9-01
- 발령번호 : 2023-1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2023.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7천여품목, 사용량약가연동인하, 사용범위확대관련 상한금액변경 최종 반영된 버전이며, 사전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공(8.29.)된 약가파일과 변동사항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