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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2371
- 담당자 : 양시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9-05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제6부 결정(2023.9.4.), 제12부 결정(2023.9.4.), 제14부 결정(2023.9.4.)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9.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품목별로 2023.9.15.(금), 2023.9.28.(목), 2023.9.29.(금)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