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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3-09-11
- 조회수 : 1248
-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9-11
- 발령번호 : 제2023-1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을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을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