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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3-09-11
  • 조회수 : 1248
  •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9-11
  • 발령번호 : 제2023-1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

 

의료급여법1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11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약제·치료 재료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급여법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삭제하,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