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어떻게 논의되었나요?
- 1995.12.30. / 1996.12.31. 시행
정신보건법 제정 [법률 제5133호]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 - 1997.12.31. / 1998.4.1. 시행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5486호]
정신요양병원 폐지 및 요양시설 정신보건법으로 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 절차 간소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
17대, 18대, 19대 국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 진행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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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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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최동익 의원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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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이명수 의원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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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김춘진 의원안 발의
이후 정부안 및 각 의원안 병합 심의 -
2015.12.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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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9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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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9. / 2017.5.30. 시행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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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0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원합의로 헌법 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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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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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복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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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 일정
-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17.3)
국무회의 의결, 공포(’17.5) - 입원판정 전문의 확보 및 지정의료기관 운영
국공립병원 전문의 증원 협의, 지정의료기관 공모·선정 : ’17.3~4
① 국립병원 전문의 채용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 증원
② 강제입원 시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 각 시도별로 전문의 파견
입원판정 의료인력 교육 : ’17.4~5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입·퇴원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교육 : ~’17.5
①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 입퇴원과 관련한 서식 등을 전산화하여 현장의 서류부담 완화,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등 스케줄링 마련
시범사업 시행 : ’17.6~’18.5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퇴원 후 생계가 곤란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 신속연계 *,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정신건강 토탈케어 사업 전국 확대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행복e음-보건소 시스템 간 상호 서비스 의뢰체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