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10,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80,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7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70,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3,645천원), 7구간(4,050천원), 6구간(4,455천원), 5구간(4,860천원), 4구간(5,265천원), 3구간(5,670천원), 2구간(6,075천원), 1구간(6,480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3,645천원)7구간
(4,050천원)6구간
(4,455천원)5구간
(4,860천원)4구간
(5,265천원)3구간
(5,670천원)2구간
(6,075천원)1구간
(6,480천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70%이하 4%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본인 부담률, 15구간(810천원), 14구간(1,215천원), 13구간(1,620천원), 12구간(2,025천원), 11구간(2,430천원), 10구간(2,835천원), 9구간(3,240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15구간
(810천원)14구간
(1,215천원)13구간
(1,620천원)12구간
(2,025천원)11구간
(2,430천원)10구간
(2,835천원)9구간
(3,240천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70%이하 4%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20%이하 6% 48,600 72,900 97,200 121,500 145,800 164,900 164,900 180%이하 8% 64,800 97,200 129,6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표 -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비고로 구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