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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0

  • 최종수정일 : 2023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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