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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서비스 대상 - 1인~10인의 가구원수로 구성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천원)
    2,731 4,650 6,016 7,382 8,747 10,113 11,478 12,844 14,210 15,5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31,000 88,559 65,115 89,539
    2인 4,650,000 150,844 115,910 152,850
    3인 6,016,000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000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000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000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000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000 442,043 483,381 587,738
    9인 14,210,000 487,738 531,741 563,593
    10인 15,575,000 563,593 605,597 719,0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표 -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 160% 이하로 구성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 160%
    이하
    방문 ·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41,000원 57,000원 73,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54,000원 77,000원 97,000원
    단기 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6,000원 51,000원 65,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72,000원 102,000원 130,000원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표 -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고로 구성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 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당월15일
    18:00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당월 16일 ∼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주간보호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1

  • 최종수정일 : 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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