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개
-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표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로 구성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 ·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②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③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④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 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대상자 유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시 · 군 · 구 (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
- 대상자 유형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