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설치지역
-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
- 아동수, 접근성, 저소득층 비율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선 설치 필요지역 선정
의무 설치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함(법 제12조 제3항)
- ’19.9.25.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다양한 확충 방식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확충 추진
- 매입, 장기임차 방식(’18~) 등 기존 시설 전환 적극 활용
- 공동주택 관리동 2층, 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18.2월, 시행규칙 개정)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9.6월, 법 및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