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이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급여
연계신청 대상
시기별 구분
- 원칙
- 법 시행일(2009.8.7)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
- 적용특례
-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ㆍ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기간별 구분
- 국민연금법 또는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법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
연계신청 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
- 이 경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함
연계신청 기관
-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
- 연계 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신청 불가
급여의 종류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국민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연금)
급여지급시기
- 연계노령(퇴직)연금
-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
-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 연계급여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
연계급여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출생 연도 지급 연령 ∼1952년 60세 1953년∼1956년 61세 1957년∼1960년 62세 1961년∼1964년 63세 1965년∼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