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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31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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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일부개정 2024.12.18.
- 보건복지부훈령 제264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발령합니다. 2024.12.18.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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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2023.05.15.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19호, 2023.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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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2022.01.10.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 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비율 조정 - [별지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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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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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 개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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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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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습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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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2차 회의 개최 2024.10.18.
정보 :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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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신 구강보건지표모음집 」 2007.11.16.
- 「2007 최신 구강보건지표모음집 」을 붙임파일로 게재하였습니다. 국민건강수준과 구강보건의식행태 등과 관련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주요지표 및 산출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써,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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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24.05.1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홈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 기관공통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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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2024.03.04.
- 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이 붙임파일과 같이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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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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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정책고객_DB」운영계획 2005.06.21.
- 1. 정보화담당관-1468(2005.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개선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계정책고객 DB」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 및 서비스 평가 등에 정책고객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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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_허리캐인_「카트리나」피해돕기_성금모금·기탁계획 2005.09.14.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문.hwp파일을 참고하세요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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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_공공보건의료계획_작성_지침」확정 2005.12.27.
-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작성 지침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게시합니다. 붙 임 :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끝.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5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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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공지사항 < 알림소식 : 기초연금 2025.04.22.
- 」(2022-12).pdf ( 190.35KB / 다운로드 6908회 / 미리보기 11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 목록 이전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다음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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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공지사항 < 알림소식 : 기초연금 2025.04.22.
-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작성일2022-02-16 09:43 조회수72,297 o 주요내용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 부부가구 월 288만원 2.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3만원 3.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097,351원 / 부부가구 월 2,560,540원 4. 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지역에 '특례시' 포함 첨부파일 (개정전문)...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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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4.1.1. 시행) < 법령자료 < 자료실 :... 2025.04.22.
- 고시」 다음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단법인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회 한국치매협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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