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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네비게이션

연혁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istory

  • 보건 · 후생 · 노동 ·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사회부 신설
  •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보건부 신설
  •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후생 · 주택 ·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립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영유아보육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보건복지부 2010 ~

2010~2012년
보건복지부 2010~2012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담당관, 센터포함)
4 3 15 1 62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의료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 정원 102명(고공단 3, 3 · 4급 1, 4급 8, 4 · 5급 5, 5급 31, 6급 27, 7급 14, 8급 1, 기능9급 2, 기능10급 8, 별정6급 1, 별정7급 1)이체
2013∼2014년
보건복지부 2013~2014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담당관, 센터포함)
4 5 14 1 64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 185 호)

  •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1690호, 2013. 3. 2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 · 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 · 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
2015년
보건복지부 2015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3 1 68

2015.6.30.
(대통령령 제 26350호)

2015.6.30.
(보건복지부령 제 324호)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1사무국 3과 +8명)
  • 2015년도 소요정원안 반영에 따른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인력 증원(+19명),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신설(2과 6명)
2016년
보건복지부 2016년이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4 1 70

2016.7.26.
(대통령령 제 27377호)

2016.7.29.
(보건복지부령 제 423호)

  • 의료사업 해외진출의 체계적 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신설(+1관+2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및 관련 인력증원(+15명)
2017년
보건복지부 2017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4 1 72

2017.2.28.
(대통령령 제 27882호)

2017.2.28.
(보건복지부령 제 483호)

  •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정보운영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 반영(+1과 +29명)

2017.5.8.
(대통령령 제 28025호)

2017.5.8.
(보건복지부령 제 494호)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의료정보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희귀질환과 신설 및 인력 증원(+1소속기관 +1부 +2과 +59명)

2017.9.12.
(대통령령 제 28287호)

2017.9.12.
(보건복지부령 제 518호)

  • 국가치매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정책과 신설 및 인력 증원(+1과 +6명)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04호)

2017.10.31.
(보건복지부령 제 532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게 됨에 따라 분석평가과 폐지 및 인력 감축(-1과 10명)
  • 인천공항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인력 증원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상황요원 증원(+1과 +52명)
2018년
보건복지부 2018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5 1 75

2018.2.6.
(대통령령 제28625호)

2018.2.6.
(보건복지부령 제553호)

  •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등(+1심의관 3과, +25명)
2019년
보건복지부 2019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5 1 78

2019.1.15.
(대통령령 제29485호)

2019.1.15.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 아동학대대응과 및 디지털소통팀 신설 등(+1과 1팀, +7명)

2019.5.7.
(대통령령 제29736호)

2019.5.7.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등(+1과, +6명)
2020년
보건복지부 2020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6 1 83

2020.2.25.
(대통령령 제30457호)

2020.2.25.
(보건복지부령 제709호)

  •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 인력 증원 등 2020년 소요정원 반영(+86명)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신설(+1단, +20명)

2020.9.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제2차관 도입,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2021년
보건복지부 2021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6 1 85

2021.5.11.
(대통령령 제31676호)

2021.5.11.
(보건복지부령 제797호)

  • 간호정책과 신설 등(+1과, +3명)

2021.7.6.
(대통령령 제31867호)

2021.7.6.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 정보보호팀 신설 및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 추진 인력 증원 등(+1팀, +7명)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55

  • 최종수정일 : 2023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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