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업무내용 |
-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ㆍ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ㆍ영양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제도 개선
-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ㆍ개정 및 보급
- 1의4.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ㆍ당ㆍ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ㆍ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ㆍ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ㆍ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ㆍ홍보사업
-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다. 영유아 건강검진
-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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