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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title>
		<link>https://www.mohw.go.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18 Aug 2026 09:24:00 GMT</pubDate>
		<item>
			<title><![CDATA[「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61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72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 2025.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description>
			<pubDate>Tue, 18 Aug 2026 09:24:00 GMT</pubDate>
			<author>최승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제5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58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구급차 관리&middot;운용 안내(제5판)」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13 Aug 2026 05:54:00 GMT</pubDate>
			<author>박정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56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7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5호, 2026.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10 Aug 2026 06:06:00 GMT</pubDate>
			<author>민승철</author>
		</item>
		<item>
			<title><![CDATA[「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56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7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middot;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6호, 2026.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10 Aug 2026 05:59:00 GMT</pubDate>
			<author>민승철</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52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5 Aug 2026 07:42:00 GMT</pubDate>
			<author>송지희</author>
		</item>
		<item>
			<title><![CDATA[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8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middot;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middot;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description>
			<pubDate>Fri, 31 Jul 2026 02:24:00 GMT</pubDate>
			<author>안선미</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8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2026.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왕복걷기검사 급여기준 신설  ○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신설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기준 신설 (질의응답 추가)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11:21: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8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middot;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9:05:00 GMT</pubDate>
			<author>정희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8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8호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진료정보교류 표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 (별지7, 별지8)  ㅇ 시 행 일: 2026.7.30.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9:04:00 GMT</pubDate>
			<author>이예나</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8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0호, 2026.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8:58:00 GMT</pubDate>
			<author>정희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7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 202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8:53:00 GMT</pubDate>
			<author>정희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7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6:38:00 GMT</pubDate>
			<author>양지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7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신설  - 전산화단층촬영장치(광자계수디텍터)(B10806)  - 근전도 구동 로봇 보조 손 기능 재활치료기(C30500)   □ 시행일 : 2026. 8. 1.]]></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6:23:00 GMT</pubDate>
			<author>한해리</author>
		</item>
		<item>
			<title><![CDATA[「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7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middot;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6:15:00 GMT</pubDate>
			<author>한해리</author>
		</item>
		<item>
			<title><![CDATA[「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고시(제2026-161호)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7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 가산항목 중 "수급안정 선도기업"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7.31)]]></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6:09:00 GMT</pubDate>
			<author>김서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6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middot;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6. 7. 31. ]]></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02:23:00 GMT</pubDate>
			<author>온성하</author>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6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middot;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middot;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202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별표8) 자653-1란 중 M6537 삭제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Wed, 29 Jul 2026 11:55: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6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2026. 6.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ldquo;[219]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 [421] Obinutuzumab 주사제(품명: 가싸이바주)&rdquo;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ldquo;[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rdquo;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description>
			<pubDate>Wed, 29 Jul 2026 08:19:00 GMT</pubDate>
			<author>김충열</author>
		</item>
		<item>
			<title><![CDATA[「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5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description>
			<pubDate>Wed, 29 Jul 2026 04:38:00 GMT</pubDate>
			<author>전인수</author>
		</item>
		<item>
			<title><![CDATA[「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5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ue, 28 Jul 2026 07:47:00 GMT</pubDate>
			<author>권연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5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은 아래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경로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인가된 대상이 아닐 경우 제약사에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약제청구관련기준(약가파일)  - 약가유연계약 약제 현황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 제도 정책 -> 약제기준정보 -> 목록표 상 '비고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8 Jul 2026 07:18:00 GMT</pubDate>
			<author>김서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4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Mon, 27 Jul 2026 12:02: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44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middot;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middot;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middot;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4-245호, 2024.12.13.)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8.21.)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Mon, 27 Jul 2026 12:01: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37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2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3호, 202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Wed, 22 Jul 2026 00:59:00 GMT</pubDate>
			<author>민승철</author>
		</item>
		<item>
			<title><![CDATA[「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36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pubDate>Tue, 21 Jul 2026 00:34:00 GMT</pubDate>
			<author>조아해</author>
		</item>
		<item>
			<title><![CDATA[「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36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pubDate>Tue, 21 Jul 2026 00:26:00 GMT</pubDate>
			<author>조아해</author>
		</item>
		<item>
			<title><![CDATA[「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35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1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20 Jul 2026 08:38:00 GMT</pubDate>
			<author>김학빈</author>
		</item>
		<item>
			<title><![CDATA[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동국제약(주))]]></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8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7.2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2품목 [붙임 참고]]]></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2:04:00 GMT</pubDate>
			<author>김서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8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7:58:00 GMT</pubDate>
			<author>정소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1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middot;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middot;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middot;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행차로 통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3종(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확대  ○ 시행일 : 2026.7.10.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1:03:00 GMT</pubDate>
			<author>송두섭</auth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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