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

국민 여러분께,
2013년 6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복지부는 대규모 실태조사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이 참여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선택진료의 경우, 2014년부터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추가비용을 줄이고, 2015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대폭 축소하고, 2017년에는 일부 남아있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병실 기준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실의 70%
수준까지 확대하여 일반 병실부족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원치않는 입원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해왔던 간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의
간호인력의 전문서비스로 편입해 나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도 함께 낮추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분들이 부담없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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