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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작성일2024-05-17 14:37
  • 조회수671
  • 담당자이응주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강민규 보육정책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방문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 2010년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에 대해 공제 가입 및 보상을 개시하여 2024년 현재 어린이집 17종, 육아종합지원센터 9종 공제상품 운영 중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장 간담회 개요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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