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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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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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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 |
65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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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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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5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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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10-10 |
[지침]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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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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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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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오표를 함께 확인 바랍니다. |
6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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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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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 |
6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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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9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일부개정 발령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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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일부개정 발령 |
6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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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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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 -594(2023.2.18.), '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2024.2.7, 2023누33711) 2. '21.11.23.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31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하여 법원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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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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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0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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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65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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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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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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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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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8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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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보완조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