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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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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10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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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2024. 3.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4년 3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5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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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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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4-29호 관련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 사항 (별지) 별지 5. GY-DRG TROCAR SET(BLADELESS TYPE) 코드 변경( 기존 : M2052058 → M2052158) ㅇ 시행일: 2024.3.1. |
65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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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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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 중 “별지 제8호”를 “별.. |
65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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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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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캡슐내시경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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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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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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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호, 2024.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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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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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6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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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5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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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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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2023.8.24.) 및 제2024-11호(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5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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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61-10 |
[지침]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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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653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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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385-10 |
[지침]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12.) 안내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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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1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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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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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8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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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