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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이용방법
  •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44-202-2835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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