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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 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 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구분, 구강관리로 구성된 표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2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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