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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개요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총 구매력(소득기준)=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기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서비스 영역
  •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구분, 주체,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신청서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9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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