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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예우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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