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선정 및 예우

보상금

지급대상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의상자의상자 본인

지급금액

의사자 유족보건복지장관이 고사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22년 기준 221,728천원)

의상자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 ~ 5/100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의료급여

대상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대상

의사자

금액

80만원(2022년 기준)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취업보호

대상

의사자 유족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국립묘지안장(이장)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보훈처 소관) 심의·의결 사항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의사자 유족증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증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이용료 감면율과 시설 안내
100/100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100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1~6급) 본인·배우자·자녀

가산점

공직진출시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만점의 5% 만점의 3%

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6급 이하 대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사용

주택특별공급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