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추진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 발생 우려
의료·요양 재정 부담 증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 증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 노인 재정
- ▲건보 (’20)37.5→(’24)52.1조원(39%↑)
- ▲장기요양 (’20)8.9→(’24)14.8조원(66%↑)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통합돌봄 제도 개요
- 법령 상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 1단계 신청
- 2단계 조사·종합판정
- 현재단계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5단계 모니터링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지원내용
| 구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돌봄 |
|---|---|---|---|---|
| 노인(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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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21개) 65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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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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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검은색 서비스(30종) 중심 제공, 파란색 서비스(30종)는 추후 확충 또는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