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추진 배경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 발생 우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 증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 노인 재정
- ▲건보 (’20)37.5→(’24)52.1조원(39%↑)
- ▲장기요양 (’20)8.9→(’24)14.8조원(66%↑)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통합돌봄 제도 개요
- 법령 상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 1단계 신청
- 2단계 조사·종합판정
- 현재단계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5단계 모니터링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지원내용
노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 구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돌봄 | |
|---|---|---|---|---|---|
| 노 인 | 핵심 서비스 (13종) |
방문진료
(진찰·처방·검사·교육) |
보건소방문건강관리
(건강평가·관리, 보건소 자원 연계) |
방문간호
(감염·투약·호흡관리 등 간호) |
노인맞춤돌봄
(안전확인, 신체·정신건강 교육, 가사지원) |
|
치매발견·기본관리
(상담·검진·사례관리) |
노인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 등 위한 운동강습, 건강강좌) |
방문요양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
독거노인응급안전
(ict 장비 활용, 화재·활동량 감지 등) |
||
|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프로그램)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AI·스마트밴드 활용 건강미션실행 관리) |
방문목욕
(목욕차량, 목욕지원) |
- | ||
|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환자 케어플랜+주기적관리) |
- |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 |
- | ||
| 추가 서비스 (5종) |
치매전문관리서비스
(주치의가 케어플랜 수립, 비대면관리+방문진료) |
복약지도
(다제약물복용자 약물점검·상담·처방조정) |
장기요양 재택의료
(다학제팀 지속 방문 통해 진료·자원연계) |
긴급돌봄
(질병·재난상황, 단기간 기본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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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통합재가
(방문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통합 제공) |
- | ||
장애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 구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일상돌봄 | |
|---|---|---|---|---|
| 장 애 인 | 핵심 서비스 (9종) |
- |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영양・구강・욕창・피부 건강관리, 사회참여,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 -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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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활동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감지로 구조‧구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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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동지원(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주차표지 및 장애인콜택시, 리프트 특장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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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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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 등 보조기기 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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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비스 (13종) |
장애인 주치의(일반, 치과)케어
(건강관리 및 전문적 장애관리) |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보호자 건강관리 교육) |
수어통역
(농아인 수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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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
장애 친화 건강검진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춘 기관 지정)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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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춘 진료센터 지정)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관 연계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교육, 청소년 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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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권역재활병원 통해 재활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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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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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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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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