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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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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5.03.0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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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4.11.2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공고
- 812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운영 : 2024. 12. 2. ~ 12.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다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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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4.02.08.
- 2024년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24.2.9.~2.12.)
- 설 연휴기간('24.2.9.~2.12.)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목록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9.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하여 정보 제공 ** 다만, 실제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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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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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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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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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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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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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4.05.07.
-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3.12월에 배포) 제개정에 따른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개인정보호호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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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2.12.27.
- 2012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공개
- 11년) 시군구별 조사 후 별도 취합없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평균가 공개 12년) 조사결과를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취합 공개하고, 지역별 평균가 외에 최고가, 최저가 까지 공개 □ 의약품의 판매가격은 약사법령에 의거 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에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판매자 또는 품목의 마진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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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09.10.14.
- 2008년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조사
- Ⅱ-14〉 연도별 약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표 Ⅱ-15〉 요양기관 종류별 건강보험 진료비 〈표 Ⅱ-16〉 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강보험 이용 추이 〈표 Ⅱ-17〉 의료기관 종류별 원외 처방률 〈표 Ⅱ-18〉 의료기관 종류별 의약품 공급?사용금액 현황(2008년도) 〈표 Ⅱ-19〉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건수(2008년도) 〈표 Ⅱ-20〉 연령별 건강보험청구 건당 진료비(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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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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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0.08.04.
-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관련법령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제 57조 제 1항 제 14호 {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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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1.08.09.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 약국에서 저렴한 주사제를 단독 조제하여 총약제비가 정액 환자부담금인 1,500원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 및 청구방법은? 11. 일정기간 동안 반복 실시되는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하여 비용을 한꺼번에 수납(선납)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부담율이 동일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5,000원 초과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달라지므로 일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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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3.05.14.
- 담합금지대책 등 약국개설관련 지침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및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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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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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재활원소개> 전화번호 안내> 재활병원부 | 국립재활원
- 및 관리 02) 901-1681 외래약국 02) 901-1682 병동약국 02) 901-1683 의약정보실 02) 901-1858 한방약국 02) 901-1822 간호과 간호과 전화번호 안내 - 간호과 부서별 업무내용과 전화번호, FAX번호를 알려줍니다. 부서 업무내용 전화 FAX 과장 간호과 업무 총괄 02) 901-1710 02) 901-1712 사무관 간호과 업무 전반 02) 901-1770 간호행정 간호과 주무 및 행정 업무 02) 9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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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장애인 의료기관 찾기 < 장애인 의료기관 찾기 < 나눔·소통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본문시작 우리 동네 보건의료기관 찾기 원하는 지역의 보건의료기관(병의원,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약국과 특정수술을 하는 특수병원, 난임시술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아 야간진료 기관 등 원하는 특성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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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재활원소개> 전화번호 안내> 재활병원부> 지원부 | 국립재활원
- 및 관리 02) 901-1681 외래약국 02) 901-1682 병동약국 02) 901-1683 의약정보실 02) 901-1858 한방약국 02) 901-1822 간호과 간호과 전화번호 안내 - 간호과 부서별 업무내용과 전화번호, FAX번호를 알려줍니다. 부서 업무내용 전화 FAX 과장 간호과 업무 총괄 02) 901-1710 02) 901-1712 사무관 간호과 업무 전반 02) 901-1770 간호행정 간호과 주무 및 행정 업무 02) 9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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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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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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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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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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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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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044-202-2486) 보건사무관
- 약국 및 약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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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044-202-2491) 주무관
- 약국 제외 의약품 취급 관련 제도, 규제
-
업무담당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044-202-2495) 주무관
- 약국·약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