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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05.12.15.

    2005년도_취약여성가구주_사례관리사업_지침_변경_통보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 사항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부담 끝. 받는 : 부산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경기도지사(가족여성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여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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